웹 예능 '가짜사나이'로 얼굴을 알린 이근 전 대위의 성추행 전력을 폭로했던 전직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씨가 이번에는 이 전 대위의 또 다른 전과를 폭로했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 라이브 방송에서 "이근에게는 성범죄 말고 또 하나의 전과가 있다"며 지난 13일 대법원 약식명령 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사건명이 폭행이다. 2015년에 일어난 폭행"이라며 "판결문을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약식 사건이라 인터넷으로 받아 볼 수 없어서 법원에 발급 신청을 했다.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올린 사진 속 대표 피고인에는 '이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사건명란에는 '폭행'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었다.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제보도 여럿 받았다"며 "이근은 자신이 UDT 대원이라고 했고 훈련을 받았으며 엄밀히 말하면 전투병기. 이런 사람이 술 마시고 사람을 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사람을 때리고 이사람 인성 괜찮냐, 문제가 없느냐"며 "약식이지만 확정판결을 받았다. 전과 2범"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지난 11일 방송에서 이 전 대위의 성추행 유죄 판결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그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 전 대위는 이날 "(성추행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러자 김씨는 "판결문에 따르면 증인들의 진술과 당시 CCTV 영상 등 증거가 확실해 항소심이 기각됐다"며 "대법원판결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 개혁 피켓을 들고 서초동에 가서 '인정할 수 없다'고 시위하려고 하느냐"며 비판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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