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76살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서울 대조동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다 파란불이 깜빡일 때 김 모 양을 치어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양은 보행자 점멸 신호가 들어왔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행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란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든 보행자는 보호의무 대상"이라며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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