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죠.
취재기자가 곳곳을 둘러보니,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잘 착용했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것을 모르는 시민도 더러 있었습니다.
홍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버스를 타고 내리는 승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거나 대합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익숙한 풍경입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마스크 착용은 권고나 요청이 아닌 의무입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이제 주위의 따가운 시선뿐만 아니라 과태료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줄 모르는 시민도 일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계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3일부터는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망사형 마스크를 쓰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를 해도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 인터뷰 : 이상이 / 서울 천호동
- "마스크를 안 쓰면 불안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난리가 났으니 과태료를 부과해서라도 이 의무화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보건용 마스크보다 숨쉬기가 편해 여름철 사람들이 많이 썼던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허용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 결과 보건용 마스크만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정미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의약품분석팀장
-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KF80에 거의 준하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망사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
마스크 착용, 이제는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전범수·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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