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과 한글날에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가 금지당한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8일과 25일 광화문광장에서 1천 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오늘(1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내며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집회 금지를 연장한 것은 초법적 행정행위로 행정독재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일요일 비대위가 신고한 집회 장소는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인도와 3개 차로 400m 구간입니다.
비대위는 의자 1천 개를 놓고 2m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신고서에 "서민경제와 국민 기본권을 압살하는 정치방역의 개선을 촉구하고, 기독교 말살 정책·예배의 자유 침해·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이라고 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고 서울시의 집회금지 기준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바뀌었지만,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금지구역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비대위의 신고 인원이 많아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사무총장은 "행정처분이 내려온다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면서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서경석 목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토요일인 17
경찰은 집회물품의 비대면 방식 교부, 차량 내 참가자 1인 탑승, 집회 중 창문 닫고 구호 금지 등 법원이 부과한 규칙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차량시위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신고 코스에 도심 금지구역이 포함되면 경찰이 경로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