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지난 5년간 부정행위로 간주돼 무효처리된 수험생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평균 200명이 넘는 수험생이 수능 부정행위자로 간주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현황 및 조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6~2020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 는 총 1173건으로 해당 수험생 모두 시험이 무효가 됐다.
연도별로는 2016학년도 189건, 2017학년도 197건, 2018학년도 241건, 2019학년도 293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20학년도에 253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4교시에 시간별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경우 등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최근 5년래 522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기간 기준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가 401명(34.2%)으로 그다음이었고, 시험 종료 이후 답안을 작성했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182명(15.5%)이
배 의원은 "4교시 답안지 마킹 실수를 고백했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무효 처리되는 등 안타까운 사례들이 매년 벌어지고 있다"면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학교 및 수능감독관들은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에 대해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안내 해야한다"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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