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예능 '가짜사나이'로 얼굴을 알린 이근 전 대위가 성추행 유죄 판결 전력에 대해 "사실이지만 억울하다"고 호소한 가운데 당시 판결문에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없다"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근 전 대위는 유튜브를 통해 "당시 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13일 주장했다.
그러나 공개된 이근 전 대위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적혀있었다.
이 전 대위는 2017년 11월 강남의 한 클럽에서 한
그는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작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하고 11월 그의 형을 확정했다.
판결문에는 그의 추행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과 CCTV 영상 CD도 증거 목록으로 기재돼 있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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