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8월에 있을 전국 중·고등학교의 검정교과서 채택 심사를 앞두고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출판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학교별 심사과정에서 출판사들이 학교장 등을 상대로 로비 등 불공정 행위를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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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교과서에 대해 검정합격을 취소하고, 교원은 중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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