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기로 약속하고 지급된 장학급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제도 시행 이후 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환수된 건은 3% 안팎에 그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생 근속 위반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의무 근속을 지키지 않아 장학금을 부정수급하게 된 장학생이 사업 시행 이후 7년여 동안 814명에 달했다. 그 금액 역시 55억7000만원에 육박했다.
그러나 부정수급 장학금 중 환수된 금액은 단 2억 1000만원(3.8%)에 불과했다. 나머지 53억60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중소기업 취업 확대를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예비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학기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장학금을 수혜받은 학생은 졸업 후 30개월의 유예기간 내 6개월 이상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강제환수 조치를 시행하는 환수시효인 10년이 지나지 않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배 의원은 최근 5년간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학생이 7766명으로 그 금액이 82억1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학자금은 장학금과 대출금으로 나뉘는데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대출받은 뒤 지자체나 대학 등에서 지원을 더 받아 실제 등록금보다 학자금 지원액수가 더 높을 경우, 그 차액이 중복지원액으로 집계된다.
최근 5년 동안 장학금 반환대상은 총 513명(5억900만원)이며, 대출금의 경우 상환대상 7253명, 상환액 77억 600만원으로 대출금 중복지원이 월등히 많았다.
배준영 의원은 "취업연계 장학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중소기업 6개월 의무 근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어 "매년 약 15억원의 학자금이 중복 지원되면서 장학금이나 대출금이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며 "장학금 중복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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