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 동물들을 모아놓은 '야생동물 카페'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위생 등 동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다시피해 야생동물에 의한 감염병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 야생동물 카페입니다.
「캥거루과의 '왈라비'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분변에 가까이 다가가도 막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친 왈라비의 보호장치에도 오물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 인터뷰 : 야생동물카페 직원
- "놀라 가지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뛰다가 다쳐 가지고."
「야생 상태에선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라쿤'도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지난 2월, 환경부가 코로나19 우려로 반입을 금지한 사향고양이도 보입니다.」
「-"밥 시간이 따로 있어요?"
-"아뇨, 밥 시간은 따로 없고 손님들 오실 때 조금씩 나눠주는 것밖에 없어요."」
이러한 동물들은 전국의 '이색동물 카페'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야생동물이 병원체를 갖고 있다면 체액과 분변을 통해 인수공통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송대섭 /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람에 전파될 일이 없는데, (하지만) 종의 경계를 뛰어넘어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 갔을 때 병원성이 세지는 경우가…."」
하지만 동물의 질병 상태를 점검할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사실상 단속도 어렵습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위생적이고 뭐 아프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기록을 무조건 제출하진 않아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6종) 그 외의 동물은 이제 법령에서 빠져 있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손을 대지 못하는 상태예요."
전문가들은 폐원 후 동물 관리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형주 /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 "「폐업 신고의 의무는 있지만 이런 폐원 시 동물을 적절하게 동물 복지를 고려해서 관리한다든가…. 규제는 좀 미비한 상황이에요. 가정으로 분양되는 경우도 있고」."
환경부 측은 동물원법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동물 체험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정이 마련되기까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색동물 카페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형입니다. [peanut@mbn.co.kr]
영상취재: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