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습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유족들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작년 말 기준 순재산은 -6억9천91만 원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이 있었으나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