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이 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추가기소했다. 광주MBC 출신인 이 전 대표는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으로부터 로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1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이 전 대표의 지인인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 명목으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발생 시기는 2018년 하반기이고, 금품수수 규모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 전 대표의 공판에는 김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폭탄 증언을 해 파장을 일으켰다. 김 전 회장은 "5만원짜리 현금 다발로 5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 대표가 인사를 잘 하고 나왔다고 했고, 금품이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한 치의 사실도 없다"며 반발했다. 그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위증, 명예훼손 혐의로 12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 전 대표의 소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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