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인 통신사가 전신주에 케이블을 설치하려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적발이 쉽지 않고 위약금 부담도 크지 않아 무단 설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과적 전신주가 생겨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사다리차에 올라 전신주를 살핍니다.
허가받지 않은 이동통신사 케이블이 몰래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 겁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이곳 전신주에서 다음 전신주까지 통신사는 선 한 가닥에 753원의 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 사용을 해도 위약금이 이용료 3배에 그치다 보니 배짱 영업이 계속되는데, 단속 직원들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형 / 한국전력 남서울본부 차장
- "(규정에는) 통신선을 자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인터넷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사용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지난해 통신선을 몰래 얹었다 적발된 건수는 25만 건을 넘었고, 최근 4년 통신사 등에 추징된 위약금만 1,149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런 과적 전신주들이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에선 무게를 못 이긴 전신주가 쓰러져 택시를 덮쳤고, 강풍에 넘어지며 정전으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장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자위)
-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정하면 한전이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약금 인상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