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방역당국에 제출하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위·변조 음성 확인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음성 확인서를 지참한 네팔인 11명이 무더기로 확진되자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한국어 연수를 위해 지난 10일 입국한 네팔인 43명 중 11명이 전날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행은 본국을 출발하기 전에 현지 의료기관에서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음성 확인서를 받았으나, 4명 중 1명가량이 한국 도착 직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일행 중 1명이 10일 오전 7시께 인천공항에 내린 후 발열 증상을 보임에 따라 전원 검사를 통해 집단감염이 확인됐다.
음성 확인서가 있는데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현지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코로나19 유전자 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의 검사 신뢰성 부분은 현지 공관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팔은 입국 시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아니다. 이번에 확진된 네팔인들은 한국어 연수
우리나라가 입국자에게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나라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이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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