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가 앞으로 자사 플랫폼을 쓰는 개인방송 진행자(BJ)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지울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2일) 아프리카TV의 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해 5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유튜브, 네이버, 올해 트위치TV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게 한 데 이어 이번에 아프리카TV 약관을 손봤습니다.
그동안은 아프리카TV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용자의 영상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었으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영상을 내리게끔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BJ 등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저작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하게 하는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이용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 아프리카TV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역시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거나 고의·과실이 없을 때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고쳐졌습니다.
'별풍선' 등 요금을 선납한 이용자가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날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한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이밖에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정한 약관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바뀌었습니다.
공정위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아프리카TV는 BJ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일반 이용자는 별풍선이나 정기구독 등 유료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국내 최대의 실시간 방송 플랫폼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