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인 40대 여성을 성추행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산부인과 내진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운 환자를 진찰하던 중 음부를 수차례 주무르는 등 추행했다.
피해자는 "여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었지만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며 "간호사가 밖으로
안 판사는 "이번 사안은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정신적 충격을 가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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