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일, 9일(개최된 집회)은 감염병예방법상 특별방역기간 중 열린 집회"였다며 "일단 모이는 것 자체가 감염병법 차원에서 위험하다. 대규모 인원 모이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8·15 광복절 당시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100명 규모로 신고해 법원이 허용한 동화면세점 앞 집회가 대규모 집회로 변질된 것도 최근 휴일 집회를 강하게 제한한 이유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8·15 광화문집회)이후 집회는 (법원 판단을 따른다는)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신고된 대로 개최될 것을 신뢰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1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낮추면서 경찰은 서울 내 100인 미만 집회까지는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장 청장은 "(12일부터)서울 지역도 100인 미만 집회는 가능하다. 그 기준에 맞게 100인 미만 집회는 적극적으로 허용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심 집회 특정지역 금지조치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안다"며 "서울시와 유권해석 받아가면서 감염법상 예방과 (집회·시위의 자유)기본권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차량 시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