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대통령이 전광훈을 유죄로 판단해버렸으며 수사 지침과 재판 지침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전·선동의 맨 앞자리에 대통령이 있다"며 "재판이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공정
전 목사는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석이 취소돼 지난달 7일 재수감됐습니다.
그는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