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다소 완화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함에 따라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그러나 도심지역 집회금지는 계속되며 100명 미만 집회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 체온측정 ▲ 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