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12일부터 기존 복지제도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한 도민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 사유 인정 기준은 실직·무급휴직·근로일수 감소·임금삭감 등 실제 근로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 휴·폐업 및 매출 감소 등 실제 사업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사업자, 올해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9월 30일 종료된 뒤 취업하지 못한 사람 등이다.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등이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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