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다소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도심지역 집회 금지는 계속되며 100명 미만 집회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오늘(12일)부터 100인 이
서울시는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