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정교섭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단 요구안을 받아보고 대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교섭에 응하겠지만, 일방적 주장만 듣는 자리라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민노총은 전 국민의 실업 안전망 구축과 비정규직법 개정 중단, 고용안정특별법 제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담은 대정부 교섭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 노조의 집단행동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한 기간에 꼭 합의서에 도장을 찍자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에 성실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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