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입주민에게 호텔 숙식비가 제공된 것을 두고 과잉 지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는 지난 8일 밤 발생한 화재로 갈 곳이 없어진 입주민들이 비즈니스호텔에 묵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390여 명으로 이 중 약 260명이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세금을 들여서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연이어 올라왔다.
'울산시장은 세금으로 호텔 숙식 제공 철회하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청원인은 "안타까운 화재지만, 천재지변이 아니다"라면서 "천재지변은 체육관 텐트도 고마워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주는 한 끼 식사도 감사해하는데, 사유재산에 보험도 들어간 고급 아파트 불나면 호텔 숙식에 한 끼 8000원 제공을 세금으로 내준다니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울산시의 세금을 지켜주세요'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원인은 "주상복합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사망자 없이 불이 진화됐다"라면서 "사유지에 자연재해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쓰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대피소에 텐트를 쳐주면서 이번에는 왜 특별 대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개개인과 건설사와 보험회사가 해야 할 일인데, 왜 호텔에다 개인 구호 물품 등등에 세금을 써야 하는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입주민들이 처한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에서 세금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렇게 세금이 쓰고 싶다면 소방서에 없다는 사다리차나 소방관 복지 등 써야 할 곳에 써달라"고 촉구했다.
사적인 사고에 국고를 들이면 앞으로 모든 사고에 세금을 쓰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울산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36)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가 세금을 들여 사적인 사고를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세금을 사적인 사고에 지원하면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국고를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경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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