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이용자와 종사자, 집회 참석자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 밖의 시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감염병예방법이 13일 시행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학원(300인 이하,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합제한' 시설로 지정하는 시설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만 14세 미만과 발달장애인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된다. 또 세면이나 식사, 의료행위, 수영, 목욕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
마스크는 비말차단 효과가 있는 것만 인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이에 해당하고,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