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원 직원의 친인척이 법원 정규직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5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1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 이후 정규직인 법원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되거나 용역 또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들 중 법원 공무원을 친인척으로 둔 사람은 53명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들 중 용역 또는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33명이었고,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된 공무원은 20명이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법 부장판사의 사촌 문모 씨는 지난 5월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됐습니다.
또 배우자와 어머니가 각각 부산고법 총무과와 울산지법 형사과 공무원인 손모 씨는 환경관리 용역으로 일하다가 2018년 1월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외숙부와 외숙모가 법원행정처와 부산지법에서 일하는 김모 씨도 용역으로 일하다가 지난 1월 행정지원 공무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기간에 공무직 공무원이 된 이들 중에는는 부모나 형제, 배우자뿐 아니라 사촌형부, 처형과 처남, 이모 등이 공무원인 이들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법원에서 현직 공무원들의
이에 대법원은 "정부의 '정규직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추가지침'에 따라 법원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채용비리가 확인되면 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