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용규 전 의원을 건설업체 박 모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이던 지난 2004년 12월, 경기 용인 동백지구의 쇼핑몰 '쥬네브' 건설 사업과 관련해 박 씨로부터 수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씨는 토지공사의 쇼핑몰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지만, 200억 원의 보증금이 없어 사전분양으로 120억 원을 모았다가 감사원이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사전분양에 대한 감사를 막아달라며 돈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박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