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신분증을 이용해 홀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갔다가 실종됐던 13세 학생이 나흘만에 가족에 인계됐다. 13세 이하의 경우 보호자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할 수 없으나 광주공항은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A양(13)을 지난 10일 낮 12시30분께 제주시내 일원에서 발견, 가족에 인계했다.
A양은 지난 7일 오후 7시20분께 광주발 항공편으로 제주에 온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제주경찰은 가출 신고가 접수된 전북 익산경찰서의 수사 공조 요청을 받고 A양을 수색했다.
실종된 A양을 찾는 과정에서 광주공항의 보안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국내선 항공기는 만 13세 이하의 영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탑승할 수 없다. 그러나 A양은 언니 신분증을 가지고 항공권을 구매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탑승전에 항공권 발급 및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신분확인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항공권을 무인발급기에서 출력했더라도 탑승 전 출국장에서 보안요원이 직접 신분증 사진과 실물을 대조한다. 광주공항측은 A양의 이같은 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광주공항은 경찰이 A양을 찾을 때까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광주공항공사측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광주공항은 지난 7월에도 20대 여성이 친구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행 비행기를 탑승해 보안에 문자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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