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군사우편을 통해 마약류와 총기류 유입이 매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 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밀반입됐다가 적발된 총기·실탄·위험물품류는 335건, 마약류는 247억원어치로 집계됐다.
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경우 지난 2016년 117건, 2017년 119건에서 2018년 56건, 2019년 35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이동이 감소해 금지 물품 반입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해도 28건에 달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마약류의 경우 지난 2017년 무려 27만명 투여 분량인 필로폰 8.2㎏(246억8100만원어치)이 잡힌 후에도 올해까지 매년 소량(160~360g)의 대마류 반입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주한미군의 우편물을 관리하는 인천공항 미 군사우체국은 통관 절차가 일반 세관 통관 절차보다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돼 왔다.
매년 3000t이 넘는 우편물이 반입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일반적인 통관 검사에 비해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미 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의 신고목록을 받을 수 있으나,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해 검사할 수는 없다.
미 군사우체국을 통한 총기류·마약류 반
김 의원은 "미 군사우체국의 통관 절차 문제가 매년 지적돼 왔는데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절차를 강화해 기본적으로 총기류나 마약류와 같은 물품들은 국내로 결코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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