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이들이 수용된 5개 경찰서별로 나눠 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폭력시위로 검거된 457명 가운데 선두에서 시위를 주도하거나 시위전력이 있었던 3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247명은 일단 불구속 입건한 뒤 채증 자료를 분석해 추가 영장 신청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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