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을 설립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었다"며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완성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재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11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제기한 민주당과 통합당 등의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고발 건을 각하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내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에게 위성정당 입당을 강요하고 위성정당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지급하는 정당 보조금을 취득하도록 해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를 이유로 당시 양당과 양당의 위성정당 수뇌부를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민주당의 이해찬 전 대표, 이인영 전 원내대표, 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 심재철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시민당 최배근 전 대표 미래한국당 원유철·한선교 전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 단체는 또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고발했다. 시민당과 한국당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8조에 위반되는데도 선관위가 등록을 허가한 뒤 총선 보조금을 지급해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단체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위성정당 입당 강요 혐의에 검찰은 이적한 국회의원들이 피의자들로부터 이적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의자들이 정당 탈당 및 입당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정당으로 하여금 보조금을 취득하도록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도 검찰은 '정당 보조금은 국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피의자들이 보조금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 측은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반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위성정당 사건은 국법을 만드는 국회가 헌법과 국법을 유린한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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