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징계할 때 직급이 높을수록 더욱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논의할 때 고려·참고할 요인으로 '혐의 당시 직급'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등을 추가했다. 대신 '근무 성적'은 삭제했다.
경찰청은 이런 개정이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같
근무성적 요소가 빠진 것은 평소 근무 태도와는 별개로 비위 자체를 놓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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