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차 입국해 협박을 당해 성매매를 한 태국인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자발적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 취급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태국인 여성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에 이르는 과정에 직접적인 협박이나 A씨의 적극적 거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성매매 여부를 자유의사로 선택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A씨가 자신이 성매매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했으므로, 검찰은 A씨가 성매매피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자료를 수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국내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2018년 입국했다. 그러나 알선자가 업소에서 성매매를 제안했고, A씨가 거부하자 "소개비를 달라"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는 결국 네차례 성매매를 했고,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통상 외국인이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게 되면 향후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
A씨는 협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인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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