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 명소, 관광지로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해 경찰이 음주, 과속, 신호 위반 단속 등 교통 점검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10~12월 보행자, 고속도로 사망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월별 평균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10~12월 사고가 1~9월 사고보다 보행자는 36.1%, 화물차는 24.6%, 고속도로는 15.3% 늘었다.
경찰은 특히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고속도로 교통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나들이 지역 주변에 현수막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게시한다. 또 옥외광고판을 활용해 홍보영상을 띄우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과속, 신호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풍 명소와 관광지 주변의 식당가 등 음주 운전에 취약한 지점을 중심으로 주·야간 상시 음주 단속도 실시한다.
고속도로에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 보복운전 위반 행위 단속을 확대한다. 화물차에
경찰 관계자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좌석 안전벨트 착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충분한 휴식, 음주 운전 절대 금지 등 기본적 안전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밝혔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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