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15 총선을 닷새 앞둔 4월 10일 오전 경기 안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투표관리관의 거듭된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고 투표용지를 훼손, 선거 사무 집행을 곤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