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존속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광주 소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55)씨에게 식탁 의자를 집어 던져 발톱이 빠지고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버리라고 했으나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과 함께 "죽어버려라"고 하거나 의자를 던져 창문을 깨기도 한 것으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존속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보호관찰 받던 중 또다시 범행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