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0·21대 국회의원(성남시 분당구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 위원장
<인터뷰 전문>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한글날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특별 편성으로 평소보다 조금 늦게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또 다양한 이슈로 뉴스와이드 꾸며가겠습니다. 먼저 요즘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의 최대 관심사죠,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분분한데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병욱 :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앵커 : 오늘은 국감 쉬는 날이죠?
김병욱 : 그렇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김병욱 의원 개인적으로 보니까 국회에 지금까지 국회의원 들어오신 분 중에 그러니까 증권업계에 계시다 오신 분은 처음이죠, 아마?
김병욱 : 20대까지는 처음이고요, 21대는 한두 분 더 들어왔습니다.
앵커 : 이제 20대부터 하셨으니까 그때는 처음이었네요.
김병욱 : 제가 재선부터 했으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여야 통틀어서 1호라고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앵커 : 대체로 뭐 증권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한 교수 출신은 있었어도.
김병욱 : 네, 네, 그렇죠.
앵커 : 업계에서?
김병욱 : 네, 제가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했습니다.
앵커 : 또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죠?
김병욱 : 아무래도 현대사회가 다양화된 여러 영역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자본주의가 더 고도화됨으로 인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만이 실물 경제에 돈을 잘 공급하는 금융 시스템이 갖춰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한 5% 정도는 좀 금융과 증권 쪽 출신이 국회에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우리 국민의 몇 퍼센트 정도가 주식을 갖고 있을까요?
김병욱 :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주 조합도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도 있고요. 그리고 공모주 청약만 또 하는 그런 또 부류의 투자자들도 있고 직접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한 3분의 1 이상은 되지 않을까?
앵커 : 3분의 2?
김병욱 : 1 이상.
앵커 : 1 이상.
김병욱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래요, 이제 갈수록 주식거래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 한때는 주식투자하는 것을 좀 죄악시까지는 아니어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본 때도 있었어요?
김병욱 :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앵커 : 있긴 하죠? 특히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못 하게 하기도 하고. 사실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김병욱 : 네, 특정업종에 있으신 분은 이해상충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금지시키는 것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사람들 뵐 때마다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주식시장이 자본시장의 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기업을 중심으로 모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고용이 창출되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처음에 창업했던 사람만의 자금으로는 유지가 안 되니까 타인의 자본을 가지고 자본 조달을 하죠, 그게 주식이 됐든 채권의 형태가 됐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주식... 기업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에 투자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를 하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가면 원금에 플러스 수익을 추가해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수할 수 있는 또 이게 시장이 있어야죠, 그게 유통시장이거든요.
앵커 : 본론부터 시작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공부는 나중에 차차 하기로 하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정 종목의 주식을 3억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거래할 때 세금을 물린다? 이겁니까?
김병욱 : 특정 사람이 특정 종목 3억이 아니고요, 대주주라고 칭하고 있는데, 법상. 개인이 아닌 직계 존비속, 배후자를 포함한 직계존비속 그리고 생계를 달리하는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배우자, 그다음에 부모 그리고 독립생계, 결혼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통 합쳐서 3억 원이에요, 그리고 기준은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과세를 하겠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이죠.
앵커 : 그렇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쟁점이. 하나는 3억이 무슨 대주주냐. 요즘 3억 원 가지고 서울에서 전세도 못 사는데 3억을 가지고 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같다. 그런 시각이 있는 것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2017년에 이게 만들어져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내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3억 원이 적용되는 건데 지금 와서 반발한다고 바꾼다면 도대체 과세의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관해서 김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김병욱 : 3억 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 증권 쪽의 세금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있고 양도차익과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거래세를 거두면서 양도차익과세를 거두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거래세를 걷든지 양도세를 걷든지 하는 나라가 대부분인데요. 저희 나라는.
앵커 : 우리나라.
김병욱 : 거래세도 걷고 대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과세도 걷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아니냐. 또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큰 방침을 어떻게 잡았냐 하면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하향하고 없앨 수도 있다. 그리고 양도세는 점차 대중화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 지금 50억, 25억, 15억, 10억.
앵커 : 10억.
김병욱 : 이렇게 낮춰오다가 올 연말 기준에서 3억 원까지 낮춘다는 거고요, 이 과정에 변수가 생겼죠. 올 7월에 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큰 틀. 거래세 인하, 이것은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양도차익과세 도입을 하는데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입하다 보면 충격이 있으니까 이제 5천만 원까지 이익이 생겼을 때는 비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통상 과세가 중요합니다. 자, 1년 동안 주식을 했는데 A 상품은 플러스가 나고 B 상품은 마이너스가 나고. 현재는 마이너스 난 것은 계산 안 하고 플러스 난 것만 가지고 3억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걷게끔 하는 제도예요. 문제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산해야 하죠. 그런 통상과세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특성상 강세장이 있고 약세장이 있어요. 어느 해는 좋고 어느 해는
앵커 : 그렇죠.
김병욱 :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실이 난 것을 다음에 이월해서 공제해주는 손실이월공제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지금 이제 도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올 7월에 이런 비과세, 거래세 인하 그다음에 통상과세 이월공제까지를 포함해서 2023년부터 전 투자자에 대해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거죠.
앵커 : 5천만 원 기준이죠?
김병욱 : 기준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반영이 안 돼 있고 2년간의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면 그 4가지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거죠, 이게 합리적일까요? 나는 이견을 제가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저희 당에서도 지금 동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차피 2023년부터 5천만 원에 대한 거래세를 양도소득세를 하기로 했다면.
김병욱 :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앵커 : 비과세로 하기로 했다면 굳이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김병욱 : 그래서 유예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억 원에 3억 원 낮추기로 한 것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을 유예하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전 투자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그때까지 10억에서 3억 낮추는 것을 유예하는 것이 과세의 합리화나 조세의 정의를 위해서나 또 예측 가능한 증권 시장을 위해서나 합리적이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 하고 있는 거죠, 여야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김병욱 : 당론까지는 아니고 증권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부분은 기재위에서 세금을 다루게 되는데요.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다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야권에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아무래도 이제 그런 조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주식투자자들, 또 국민들도 있다 보니까 당에서 그런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정부 방침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는 쪽인 것 같아요. 홍남기 부총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계존비속이라든지 가족들이 보유한 것 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김병욱 : 반드시 고쳐야죠.
앵커 : 개인이 한 것은 하겠지만 그것을 유예하는 것은 아직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반대해도 여야가 합의하면 상관없는 거죠.
김병욱 : 그래도 정부가 함께 가야죠.
앵커 :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김병욱 : 처음에는 정부에서 대주주 범위 조정하는 것도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제가 앞장서서 이야기하고 당에서 나서고 또 전문가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뀌고 있잖습니까? 10억에서 3억 낮추는 것을 유예해달라 하는 것도 우리 증권업계나 전문가들이나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감대를 넓혀 간다. 그러면 정부도 물론 정부의 고충이 있겠죠. 특히 기재부라는 곳이 나라 곳간을 지키는 곳이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걷어서 제대로 지출을 해보려고 하는 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를 이해 못 한 바는 아니고 몇 년 전에 발표된 건데 시행해보고 하자, 이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세, 증권 관련 조세 체제의 문제점. 그리고 올 7월에 발표된 정부의 조세 선진화 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10억에서 3억 낮추는 것은 유예하는 것이 우리가 증권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돈을 증권시장으로 옮겨서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해주는 건전한 금융시장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가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정 부분 세수의 감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고 우리 정부가 부동산이 아닌 증권시장을 키우겠다는 신호, 시그널을 제시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주 이해가 쏙쏙 되게 이해를 잘해주시네요.
김병욱 : 감사합니다.
앵커 : 어려운 분야인데 역시 전문가라 그러시는 것 같고. 우리 MBN하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만든 참 괜찮은 의원상이라는 거 올해 받으셨죠?
김병욱 : 그거 어떻게 아세요?
앵커 : 제가 알죠, MBN에 있는데.
김병욱 : 제가 여러 상을 받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상, 그리고 이름이 너무 예뻐요. 참 괜찮은 의원상.
앵커 : 참 괜찮은 의원상. 참 괜찮죠, 이름?
김병욱 : 제가 참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참 괜찮은 의원상을 받으실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떠올랐습니다.
김병욱 : 고맙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저도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맨 처음에 내년부터 3억, 이게 갑자기 등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2017년에.
김병욱 : 2017년.
앵커 : 다 결정이 됐고 오는 것 다 알고 있었을 텐데 정부나 여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김병욱 :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좀 더 투자자들의 의견을 못 들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7월에 그런 증권 관련, 금융 관련 과세 선진화 방안이 발표가 됐고요. 또 하나의 특색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외국은 보통 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를 하거든요. 소위 펀드라는 것이 활성화돼 있는데 저희는 과거에 펀드를 통한 투자를 하다가 금융기관들이 투자자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 투자보다는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 증권 시장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서 관철돼서 지금도 공매도가 일정 기간 금지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포퓰리즘이라든지 또는 개미들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접근이 아닌 정말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우리 시장이 앞으로 발전할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본 다라면 저는 분명히 개인투자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부분은 개선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 그렇죠, 일단 여당의 의지가 그렇고 야당도 찬성하니까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군요. 예상을 해보면?
김병욱 : 100% 장담을 못 하겠지만 아마 우리 정부도 수일간 더 고민을 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정무위 쪽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공정거래 3법인가요? 경제 그거는 뭡니까?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입니까?
김병욱 : 저희가 어떻게 기업을 규제하겠습니까?
앵커 : 그런데 왜 기업들이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합니까?
김병욱 : 약간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협상을 위한 또 제스처도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본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고 기업과 함께하지 않으면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없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업을 규제하는 법이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특히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서 기업을 규제해서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업과 함께 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과 주주간의 관계.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 기업과 소비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형성해 놓는 것이 경쟁을 촉진하면서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고 혁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이 공정거래3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경쟁이 안 되고 독점과 과점이 만연해진다고 그러면 소비자의 선택의 폭도 좁아질 뿐더러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또 소비자의 편의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은 혁신을 안 할 것이고 제자리에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둘러싼 주주와 그다음에 다른 기업, 소비자 그다음에 이해관계인들의 관계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서 경쟁을 촉진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혁신을 이끌어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발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재계에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저희가 다음 주 14, 15일도 재계와의 대화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제 기업이나 재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니까 하더라도 조금 늦추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 만났을 때도 전달했다고 그렇지만 이낙연 대표 입장을 들어보면 좀 확고한 것 같더군요, 지금 여당 입장은?
김병욱 : 현재로서는 이즈음에 공정경제 관련된 틀을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앵커 : 이 와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노동법도 개혁하자라고 지금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김병욱 : 글쎄요, 저희도 지금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는 공정거래 3법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앵커 : 그러니까요.
김병욱 : 실제로 이것을 심의를 통과시키려면 법사위 또 제가 소속돼 있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국민의힘에서 공정거래3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의원들을 만나도 의원들마다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해요.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이 그래서 과연 정말 김종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의가 무엇일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도 확실한 그런 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저는 김종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공정거래 3법의 안을 내놓으시고 각 상임위에서 빨리 논의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현안인데 아주 쉽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셔서 참 저도 이해 잘 되고 좋습니다.
김병욱 : 감사합니다.
앵커 :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 이런 의원도 있구나. 제가 좀 놀란 게 있었는데. 이번 국감에 기업인 쪽 증인 하나도 채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죠?
김병욱 : 제가 선언했습니다.
앵커 : 오... 그걸 보고는 상당히 좀 저도 그렇지만 상당히 좀 놀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김병욱 : 이제 우리가 국감이라는 것이 1년간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여야가 질의하고 또 제도개선책을 얻어내고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로 하면 이제 증인이나 참고인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꼭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 선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알다시피 올해는 또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치중해야 하고 또 국난을 함께 극복해야 하고 또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모두 좀 힘을 보태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기업인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채택을 최소화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요. 제가 그러면 먼저 나서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 좀 이런 국감을 정책국감으로 이끌고 국난을 극복하는 국감으로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앵커 :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신선한 그런 시도로 봤고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원들 계시던가요?
김병욱 : 네, 저희 정무위에서 추가적으로 유동수 의원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 홍성국 의원 이런 분들이 국감 증인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너만 잘났냐 이런 의원들도 있었습니까?
김병욱 : 제 앞에서는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요.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 있을 때 좀 부를 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병욱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김병욱 : 감사합니다.
앵커 :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MBN #MBN뉴스와이드 #백운기앵커 #뉴스메이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주식 #대주주 #과세 #공정경제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