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은방 2곳에서 귀금속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모성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그는 돌로 유리창을 깨거나 유리문을 뜯고 금은방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