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세련은 "김 의원이 진 전 교수의 '조국 똘마니' 표현을 문제 삼아 소를 제기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으로 진 전 교수뿐 아니라 현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똘마니'는 사안에 따라서는 하수인 정도로 인식되는, 비난 정도가 높지 않은 표현"이라면서 "소송이 끝까지 진행된다면 앞으로 국민은 정치인을 비판할 때 소송을 각오해야 되고, 이는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덧
진 전 교수는 지난 6월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걸고 "누가 조국 똘마니 아니랄까 봐. 사상 최악의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진 전 교수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