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2곳을 털어 귀금속 수백점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모성준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0시 48분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의 금은방 2곳에 들어가 목걸이, 금반지 등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 715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돌로 유리창을 깨거나 유리문을 뜯고 금은방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금은방 거리는 150m 정도였습니다.
A씨는
모 판사는 "피고인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귀금속을 노리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범죄 피해액이 1억3천만원을 넘고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많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