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복무기간에서 군사교육 기간(4주)은 제외하도록 한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보의 A씨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병역법 제34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공보의 복무기간에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익법무관 등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보충역이 있고, 군사교육이 산입되면 교육을 마치고 배치되는 4월까지 1개월간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3월부터 수련을 받을 순 없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5월에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전문연구요원과 공보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하는 점에서 병역 체계상 역할·지위가 같은데도 복무기간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군인보수법 2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봤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 찬성'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심판대상 조항은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보의는 보수 지급 대상에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보의는 자유로운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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