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에게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중단하도록 권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워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김 의원이 진 전 교수의 '조국 똘마니' 표현을 문제삼아 소를 제기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세련은 또 "이번 소송으로 진 전 교수뿐 아니라 현 정권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똘마니'는 사안에 따라서는 하수인 정도로 인식되는 비난 정도가 높지 않은 표현이라고 법세련은 부연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끝까지 가면 앞으로 국민은 정치인을 비판할 때 소송을 각오해야 되고 이는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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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제안설명하는 김용민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9.21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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