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은 A 전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8일 부산지검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의견 청취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소속이던 A 전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0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추행 후에도 수백m를 계속 뒤따라갔고, 패스트푸드점까지 따라 들어갔다가 피해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전 부장검사는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잘못 내려 길을 헤매던 중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 어깨를 한 차례 쳤고, 놀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런 주장에도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심야 시간이기는 하지만 현장이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였고, 피해자가 놀라서 뒤돌아보자 두 손을 들고 뒤로 물러나며 아니라는 자세를 취한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쫓아간 정황이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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