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직업과 동선을 속인 학원 강사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감염병 위반 혐의로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태원 클럽에 갔던 학원 강사는 지난 5월 9일 확진된 다음 12일까지 직업과 동선을 숨겼습니다.
이 바람에 당국이 접촉자들을 신속히 격리시키지 못했고, 결국 이로 인해 7차 감염, 확진자가 8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강사에게 결국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방법원은 "한순간의 거짓말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수십 명의 시민이 겪은 고통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다만, 학원 강사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보다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강사를 경찰에 고발했던 인천시는 그동안의 방역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