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다만 디지털 교도소를 만들고 운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해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그가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모두 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디지털 교도소는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신상 공개를 무차별적으로 무단 공개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도 검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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