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되 낙태죄를 그대로 놔둔 정부 개정안을 놓고 여성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청와대 앞에서 여성단체들이 잇따라 모여 항의성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 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 사이로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 '낙태죄를 폐지하라.' 등의 피켓이 보입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가 청와대 앞에 모여 바닥시위를 벌였습니다.
▶ 인터뷰 : 나영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 위원장
-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입법예고된 '낙태죄'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조건부 허용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여성단체는 개정안의 낙태 허용 조건이 여성의 선택을 존중하는 게 아닌 사회경제적 사유를 요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30분 뒤 청와대 앞에서 다른 여성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 인터뷰 : 장 영 / 케이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 상황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악용하지 말라."
논쟁이 계속되자 여권 내에서도 조정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형법에서 낙태죄를 삭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등 개정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의 잇단 반발 속에, 낙태법을 둘러싼 갈등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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