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려던 아이를 분만하자마자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 시신을 땅에 묻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초반의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일대에서 한 남성과 성관계하고 임신하게 됐습니다.
지난 1월이 돼서야 태중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산부인과 상담에서 "중절 수술을 못 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했습니다.
약을 먹은 뒤 일주일이 지나 복통을 느낀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분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낙태약 판매 사이트 관계자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다 아이를 변기 물 속에 빠트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그는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과 노무 제공 금지를
이 판사는 "예상치 못한 출산 이후 불법 낙태약 판매자의 조언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절대적 보호자여야 할 친모가 아무런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의 어린 생명을 빼앗고 사체를 유기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20차례 가까이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