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이동 동선을 속여 인천지역 코로나19 재확산의 매개가 됐던 인천 학원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8일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강사 A씨(2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에서 직업과 동선에 관해 20차례 이상 거짓 진술을 하거나 누락했다"면서 "거짓 진술이 적발된 시점까지 피고인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느낀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A씨는 5월 2∼3일 서울 이태원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면서 "감염된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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