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경찰청의 인권교육이 전문 강사없이 이뤄지고 일부 강의에서는 교재도 없이 '맹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의 인권침해 권고에 따라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진행된 직무교육 52회 중 단 한 번의 강의만 인권강사가 진행했을 뿐이었다. 나머지는 지휘 책임이 있는 부서장이나 지역 관서장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권위 권고에 따른 직무 교육은 1시간 이내에 종료됐고, 일부 강의는 관련 교재도 없이 진행됐다. 직무교육에 교재도 없이 진행한 지방청은 부산청, 경북청, 울산청, 세종청이며, 경기남부와 전남청도 각각 1회의 강의에서 교재 없이 진행했다. 교육에 사용된 유일한 교재도 인권위 권고문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3조(인권교육)에 따르면, 직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내용에는 ▲인권의 개념과 역사의 이해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의 이해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사례 ▲인권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 ▲그 밖의 경찰활동 시 인권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8년 상반기까지 인권정책관을 신설하도록 했으나, 오는 2022년에 재추진할 예정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의원은 "국가공권력인 경찰이 인권침해를
이어 "인권위 권고에 따른 직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인권침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인권정책관 직제를 신설하고 외부 인권강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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