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은 서울 도심 집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불법행위에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8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은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감염병 확산의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전국 경찰관서에 코로나19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해 방역방해 행위를 엄단하고, 신속 대응팀을 운영하며 보건당국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이
또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고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안보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