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신 24주 이내 낙태 수술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입법 개정안을 예고했는데, 세부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 등에서 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인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예고한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시술이 가능하고, 약물 중절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상담확인서를 통해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입증하면 낙태가 허용된다는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여성 교수 1백여 명은 이번 개정안이 '태아 살인'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부분 낙태가 12주 안에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해 태아의 생명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는 겁니다. 」
하지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여성계는 이같은 조건부 허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나영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 위원장
- 「"여성이 자신이 왜 임신중지를 해도 되는가에 대한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 거고. 숙려기간도 다시 거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하는 조항."」
숙려기간이 자칫 여성의 낙태 결정을 되돌리는 회유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정부안은 실효성 있는 입법방향이 아니"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계는 낙태죄 개정안이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를 통해 생명 경시를 법제화할 것이 분명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낙태죄 개정안을 놓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