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군중집회가 예고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경찰은 감염병 상황이 호전되지 않은 만큼 아직 옥외집회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집회 주최 측은 이번에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맞섰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시장·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 8·15비대위 "전철·관광지 사람 밀집…왜 집회만 안 되나"
비대위는 신청서에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서울시청 인근 옥외집회를 8개월간 모두 금지통고했다"며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전철에는 매일 747만 명이 밀집하고 이번 연휴 제주공항에 3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식당에서도 식사와 음주가 허용되고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는 집회의 무조건적 전면금지는 감염병적으로도 합당한 사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광복절 군중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은 집회 참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만8천여 명 중 200여 명이 확진돼 양성률은 1%가량이라며 "대한민국 전체 코로나 검사의 양성률과 유사해 집단 감염은 없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비대위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2곳에 1천 명씩을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거리를 확보해 의자 1천 개씩을 깔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규정을 준수하면서 손 소독제와 의료진, 질서유지인 등을 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방역당국 "감염병 진정세 아직 호전 안돼…자제 당부"
방역당국의 판단은 다릅니다. 여전히 감염병 확산세가 사그라들었다고 볼 수 없으니 최대한 밀집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아직 수도권에서 확연하게 진정세가 나타나지 않은 만큼 연휴 기간(9∼11일)에 다수의 사람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행사 등에 대해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집회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참가자와 접촉자 포함)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 사례를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도 "확진자가 1명이라도 더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감염이 발생하면 1명이 수십 명에게 전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비대위가 개천절을 앞두고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올해 8월 이후 전국에 걸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를 근거로 집회 개최를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효과적인 방역 대책 없이는 연좌 시국 강연회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매일 늘어나는 집회신고…경찰 "집회 강행 시 필요 조치"
경찰에 따르면 한글날과 모레(10일)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어제(7일) 정오 기준 각각 1천210건, 1천193건입니다. 경찰은 이 중 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집회금지 구역에 신고된 137건과 132건에 개최 금지를 통고했습니다.
이틀 전인 5일 오전까지 각각 1천116건, 1천89건이 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100여 건씩이 늘어난 셈입니다.
1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집회도 10여 건씩 늘어 내일(9일) 68건, 10일 64건이 됐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한 경찰은 거듭 집회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비대위 등이 집회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설정한 특별방역 기간은 11일까지"라며 "집회를 강행하면 특별방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광복절 집회 이후의 전국적 집단 감염이 재연되지 않도록 개천절에 준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